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제237호 구 대법원청사(舊 大法院廳舍)

오늘의 쉼터 2010. 6. 20. 08:29

 

종 목 등록문화재  제237호
명 칭 구 대법원청사(舊 大法院廳舍)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업무시설/ 업무시설
수량/면적

전면현관 폭 14.6m, 두께 8.7m 높이 5m 전면벽체 폭 60m,

두께 25㎝, 높이 최저 15.1m~최고 16.1m

지정(등록)일 2006.03.02
소 재 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시 대 일제강점기
소유자(소유단체) 서울특별시
관리자(관리단체)
 
일반설명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소(법원)인 평리원(한성재판소)이 있던 자리에 일제에 의해 1928년 경성재판소로 지어진 건물로 광복 후 대법원으로 사용되었으며,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옮겨간 후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2002년 본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치형 현관이 특징적인 전면부를 보존하여 ‘구 대법원청사’의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 건축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



구 대법원청사

구 대법원청사

구 대법원청사

구 대법원청사

구 대법원청사

구 대법원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