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천년기념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獨島 天然保護區域)

오늘의 쉼터 2010. 1. 21. 17:03

 

 

종 목 천연기념물  제336호
명 칭 독도천연보호구역(獨島 天然保護區域)
분 류 자연유산 / 천연보호구역/ 문화및자연결합성/ 영토적상징성
수량/면적 187,554㎡(지정구역)
지 정 일 1982.11.16
소 재 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일원)
시 대
소 유 자 국유
관 리 자 경북 울릉군

 

일반설명

독도는 동도·서도 두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동 · 서도 외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므로 1982년 11월 16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해 왔다. 그러나 독도에 독특한 식물들이 자라고, 화산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지질적 가치 또한 크고, 섬 주변의 바다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수하므로 1999년 12월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재위 500∼514) 이래로 내려온 우리 영토로서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독도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유관속식물만 보면 불과 69종 6변종으로 매우 빈약한 섬이나, 울릉도에는 분포되어 있지 않은 쥐명아주, 번행초, 갯패랭이꽃, 대나물, 기린초, 가는기린초, 붉은가시딸기, 무룬나무, 구절초, 참김의털, 달뿌리풀, 노간주비짜루, 날개하늘나리 등의 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는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바다조류의 대집단이 번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새들의 기착 휴식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독도에서 64종의 조류가 기록되어 있으나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훨씬 많은 종이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의 지속적이 조사가 요청된다.

슴새의 번식집단은 줄어 들고 괭이갈매기는 특히 동도(東島)의 서남 암벽에 집중 번식하고 있으며 아마도 2,000~3,000마리의 집단은 되리라 추정된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며 동도 좌표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 서도 좌표는 북위 37°14'30.6″, 동경 131°51'54.6″에 위치하고 있다. 동도와 서도의 2개 섬과 그 주위 해면에 산재해 있는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높이는 측량 당시의 장비 및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도는 98.6m, 서도는 168.5m이며 서도가 동도보다 다소 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독도

 


독도
 

독도

 


독도
 

독도

 


독도
 

괭이갈매기와유조

 


괭이갈매기
 

슴새

 


바다제비
 

독도

 


독도
 

독도

 


서도정상에있는태극기
 

괭이갈매기

 


독도(위성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