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121-6호 단령(團領)

오늘의 쉼터 2008. 5. 1. 09:14


종    목 중요민속자료  제121-6호
명     칭 단령(團領)
분     류 유물 / 생활공예/ 복식공예/ 의복
수량/면적 2점
지 정 일 1983.04.11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시     대 시대미상
소 유 자 숙명여자대학교
관 리 자 숙명여자대학교
일반설명
조선말기의 왕족 흥완군 이정응(1815∼1848)이 입었던 단령 2점이다. 흥완군은 남연군의 둘째아들이며, 흥선대원군의 이하응의 형으로 이 유물은 흥완군의 양자인 완순군 이재완이 보관하여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후손인 이철주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단령은 관리의 집무복으로 소매가 넓은 것도 있고 소매가 좁은 것도 있다. 단령의 무(겨드랑이 아래로 폭을 넓게 하기 위해 다른 천을 댄 것)가 뒤로 접혀 고정되어 있는 보통의 무와는 달리, 양 옆이 트여 있거나 말엽의 두루마기 무와 같이 앞뒤가 같은 것이 있다. 고름도 긴고름 2개, 짧은 겉고름 2개로, 긴고름 위의 것은 겉감, 밑의 것은 안감으로 만들어, 고름을 매었을 때 색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일반적인 것 외에, 긴고름 하나, 짧은고름 하나로 되어있는 것도 있다.

이 의복들은 개화기의 관복 변천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당시의 복식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전문설명
상복(常服)인 단령(團領)에서 보면 광수(廣袖)와 착수(窄袖)가 있는 가운데 「무」가 뒤로 접혀져 고정이 되어 있는 법인데 양 옆이 터져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말엽(末葉)의 주의(周衣)의 「무」와 같이 앞·뒤가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고름은 긴 고름2개 짧은 겉고름 1개가 있어, 긴 고름 위의 것은 겉감 밑의 것은 안감으로 하여 겉감의 겉고름과 맺었을 때 색(色)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법이었는데, 여기에 긴 고름 하나 겉고름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